
의사일정 제12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박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왜 한복을 입었느냐고 그래서요 한복 입기 캠페인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복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한복을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된 것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은 한복이 특별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