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9항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순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관과 업무에 대하여 3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공공조직은행의 기관 운영상 발생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임직원 복무기강 해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 2건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만연한 직원들의 외부 강의, 부적정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식약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외부 강의 실시 및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자, 의원 여러분! 원만하게 원내대표들과 협의가 잘 되었으니까 일단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15여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속개를 해서 그 안건을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자자, 말씀 좀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예정된 의안을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가 지금 약속된 안건 중에 처리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현안질문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