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민원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첫째, 제 차의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현 허가기준을 안전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만 허가제로 하였으며 둘째,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가 아닌 도로 점용 사용 시의 경찰서장 허가제는 폐지하고 세째, 적성검사 기일경과로 1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던 것을 동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켰으며 이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시키자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