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197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이 동의안은 발행한도액은 50억 원으로 하고 채권의 이자율은 할인매각방법에 의한 연 15%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채권의 소화는 일반매출 또는 인수방법에 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1977년도 민영주택건설자금 중 그 일부로 지원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7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