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열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 함종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요지는 연료사용기기 중 원동기의 설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원동기단속법을 폐지하고 이를 열관리법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연료사용기기에 대한 적용법규의 일원화와 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현행 열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공업진흥청장이 갖도록 되어 있는 열관리검사업무를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특정연료 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열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열관리협회의 특정 열관리기기에 대한 검사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세째로 기존 법에서 취득한 권리승계에 있어서 열관리사와 원동기취급기능사 간의 균형을 되찾도록 하였고 기타에 대하여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롤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열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