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 함종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함종빈이올시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요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계속 증자하여야…… 그 증자 시마다 개정절차를…… 법 개정절차를 취하는 것보다는 정책사업 추진의 신축성을 갖도록 하고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정부원안에는 정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 법 취지에 따라 가지고 법으로서 자본금을 현재 3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00억으로 법정사항으로 정하고, 둘째로 동 회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해 가지고 정부 소유주가 5할 미만이 된 경우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한편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읍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