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7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8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전봉민 의원, 양금희 의원,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강화하며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과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다수의 시책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인숙 의원, 전용기 의원, 허은아 의원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기권 7인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