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우편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 올리겠읍니다. 1977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우편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우편환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새로운 우편환수요에 적응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이 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우편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편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