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8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1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규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대한민국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하려 하는 것으로 지도사의 정부의 사업 우선 참여, 배타적 업무영역 설정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창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갑석 의원, 이종배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및 근거, 공공기관 참여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대기업 등 중소기업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기선 의원, 최인호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 등록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을 금지하여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