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奎煥
존경하는 이주영 대한민국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하려 하는 것으로 지도사의 정부의 사업 우선 참여, 배타적 업무영역 설정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창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갑석 의원, 이종배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혁신 촉진 사업의 대상에 중견기업이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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