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간사 김인 위원께서 심의결과 보고가 있겠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김인 의원이올시다. 오늘 제가 재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세법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전체 세법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의 저간의 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고 2항 의제에 있는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외에 16건과 김상진 의원 외 52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외의 3건 도합 21건의 세법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71년 8월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고 동 11월 20일 제20차 회의에서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의원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각 의원이 발의한 14개의 수정안도 아울러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11월 27일 제2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안을 접수 채택함으로써 첫째,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둘째, 증권거래세법폐지법률안 세째,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네째,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 다섯째,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안 중 개정법률안 여섯째, 돈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여섯 개의 개정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그다음으로 첫째는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둘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세째,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네째, 자산재평가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섯째,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섯째,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일곱째,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덟째,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아홉째,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열째,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법률안은 수정 통과시켰읍니다. 그리고 김상진 의원 외 52명이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개정의 취지 내용을 동법의 시행령에 반영토록 하고 위의 3개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였으며 송원영 의원 외 88인이 제출한 부동산투기억제세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회부치 않기로 하고 동법에 면세조항의 일부를 조세감면규제법 대안에 반영하였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석유류세를 현행대로 환원하는 한편 통행세와 직물류세를 감면조정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억제세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면세조항을 신설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21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7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불철주야 진지하게 다루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대개 세법심의 과정에 있어서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2항에 있는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제를 신설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제를 병행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며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며 기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장의무의 기준액을 인상하고 가산세제를 개선하여 그 유형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지향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이를 엄격히 규제하였읍니다.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개정안에 대하여 근로자와 영세상공인의 세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의 기초공제액을 월 1만 5000원 사업소득의 기초공제액을 1기에 9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농어촌 전화사업과 광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전기사업과 광산업의 투자공제를 확대하고 예금의 이자를 과세토록 한 것은 과세공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저축증대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의 감이 없지 않으므로 예금이자과세에 대한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법인의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타당하나 고율의 과세는 주식공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세율을 정부안 10%에서 5%로 완화 인하하였으며 위장사채의 방지를 위한 병배세율의 인상이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세율을 정부안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정부추계결정에 있어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뜻이 막연하여 인정과세의 자의성이 우려되므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명료화하도록 하였으며 저작권의 사용료인 초판의 인세는 원고료와 같은 것이므로 비과세토록 각각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이것이 당 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므로 아무쪼록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에서 제안설명이 다 되었으므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신민당의 김은하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읍니다.

신민당의 김은하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위원회에서 간사로 계신 김인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2항․3항․4항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김상진 의원 외 52인의 발의로 해서 이것이 심사가 이렇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골자가 항계내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소위 감면의 혜택을 주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납이라든가 수출 용역 관광 이렇게 외화획득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사실상의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면 항계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것이 항구에 사는 사람들은 대강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즉 외국에서 선박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그 선원들이 입었던 옷을 세탁을 해 준다거나 또 배가 한국의 항구에 들어와서 도장 이 필요하다 했을 적에 페인트칠을 해 준다거나 또 청소가 필요하다 했을 적에 청소를 해 준다거나 순전히 인력으로 해서 사람의 힘으로 해서 용역을 제공함으로 해서 외화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외화가 필요한 까닭으로 해서 외화획득하는 각급 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면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독 이러한 인력으로 해서 참 이런 지저분한 일을 다 전담을 해 가지고 일을 하는 이 외화획득하는 업자한테는 지금까지 감면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 법률안을 다룬 결과 이 법률개정안은 폐기를 하되 단서가 붙어 있읍니다. 본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전면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영업세법시행령이 각령에다가 반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개정안은 폐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이러한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또 재무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해서 시행령에 반영시킨다고 했다고 하면 행정부에서는 언제까지 이 시행령에 반영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려고 하면 큰 업자들은 재무부에도 찾아다니고 또 경제기획원에도 찾아다닐 수 있는 힘이 있읍니다. 이 사람네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까닭으로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의 힘도 없읍니다. 까닭으로 해서 기필코 이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이런 업자야말로 사실상의 감면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한번 듣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나머지 질의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시행령에 규정을 할 사항은 연내에 저희가 작업을 다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