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해서 제3항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심사보고가 먼저 끝났다 합니다. 그러면은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정상구 의원 질의해 주시지요.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문, 미곡가격 80킬로그람 가마당 4200원으로 미곡생산을 자극시키고 국민들의 구매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먼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 미곡이 정부에서 소위 20년 동안 저미곡가정책을 써 오다가 아마 금번에 와서 소위 고미가정책으로서 전환하고자 하는 그 가장 큰 정부측의 설계로서 미곡생산의 소위 생산에 대한 의욕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서는 농민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또 그 배후에 더 나아가서는 제 생산의 기조를 만들고 또 일보 전진해서는 이것이 농공병진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든다 이런 데에 아마 정부가 20년 동안의 저곡가정책에서 전환한 가장 요긴한 하나의 원인이고 또한 그런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경제를 정부는 후라이스 인센티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농업의 생산구조와 또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물가비등 생산계수와 여기에 수반되는 선행하는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가격만 올린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과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느냐 하면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을 올려서 농민들에게 과연 재생산의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물가가 다른 물가가 오를 경우에 이 미곡물가를 올린 그것보다도 더 물가고에 작용만 주고 농민에게는 아무 이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비층에게는 비싼 쌀값을 주는 것같이 되고 농민에게는 아무 소득도 주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민당이 종전부터 이중곡가제를 주장해 온 가장 큰 근거의 하나이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농민들에게 아무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이 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곡생산 의욕을 자극시킬 수 있고 농민들에게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재생산확대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나변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에서 미곡정책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독점제품의 과당이익을 지양하고 소위 공예품 공산품에 대해서 저가격정책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둘째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것은 정부에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곡가를 다소 올렸다손 치더라도 독과점 기업체의 가격을 근본적으로 내리는 그러한 제도상의 보장이 없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독과점 제품에 대한 가격문제에 대해서 이번 특감을 통한 후에 당장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조치를 취할 것 같은 용단을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아마 태세를 뵈었고, 명목상으로는 공정거래법이니 또는 독과점 소위 제품에 대한 가격규제법이니 하는 것을 명목론으로 내세웠지 아직 하나도 실천을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엉뚱하게도 소비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묘한 규제법을 내서 이것으로써 대행하고자 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곡가를 다소 올렸다 해서 그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일상생활에 소위 소요되는 물품 등의 가격고가 높은 경우에 농민들에게는 실지에서는 아무 혜택도 주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말하기를 GNP 성장률을 67년도에 소위 8.9 또 국민저축률은 12.8, 1차산업 성장률을 32.8, 2차산업 성장이 22.2, 제3차 45.0 이와 같은 계수를 들고 물가고에 있어서 67년도는 6.4, 금년도에도 7프로를 상회할……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상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논리를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알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정부 자신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제1차산업구조와 제3차산업 제2차산업구조에 있어서 현저하게 여기서 우리는 농촌이 얼마만큼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차산업구조에 있어서 보면 32.8, 2차 22.2, 3차 45.0입니다. 여기에서 제1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광업을 합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농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하나의 산업구조면에 있어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이,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지 않다 말이에요. 뿐 아니라 소위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다 이러한 명목을 붙여서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는 공업부문에 지나치게 힘을 써서 농업부문에 있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러한 용어를 빌려서 논의하는 그러한 정부측의 답변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만일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소위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공업을 중시하지만 일부 공업자에 대한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일부 공산품의 도입에 대해서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쌀값 몇 프로를 더 올렸다고 해서 하등에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백미 80킬로 가마당 4200원으로 정부가 매입하려 하지만 실제 시장가격은 그보다 600원 내지 700원 더 비싸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한다는 정부의 시책은 나변에 있는지, 하등 소용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정부는 먼저 여기에 대한 소위 독점제품에 대한 규제법을 먼저 선행해서 근본적으로 농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적인 기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셋째, 농민의 생산의욕의 앙양과 소비자의 식생활안정을 위한 이중곡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에는 정부에서 흔히 우리 정부의 지금 산업구조에 대한 또는 경제정책에 대한 것을 감안할 때 그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소위 엘퍼드 홸스맨의 소위 전략적인 경제성장정책 이것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략적인 경제성장정책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전략적인 경제성장률의 가장 중요한…… 정부가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면 공업단지를 한 군데 만들면 거기에 파생적으로 작은 공업이 부응해서 50개의 파생적인 공업이 인근에 설 수 있다 이러한 소위 그 이론을 대충 그대로 우리 한국에 가지고 와서 군데군데 공업단지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와 같은 홸스맨의 소위 전략적인 경제이론은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 하나는 첫째, 외화에 의존되지 않는 자립경제도가 하나의 기조로서 이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행정부에서는 금년도에 내가 보니까 재미나는 것은 금년도 소위 세계의 개발은행보고서입니다. 굿맨의 보고서 가운데 보면 대단히 한국의 경제발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발전한 그런 자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성공의 비결’ 하고 든 것을 보니까 강력한 정부의 지도력,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 사업가의 기업경영에 대한 유능한 능력, 근로자의 근면 등등을 들어서 아마 세계개발은행보고서 굿맨의 보고서에 그와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승복하더라도 그 가운데 가장 신랄하게 모든 것을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호의로 해석하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거론이지마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보고서 가운데 보면 농업부문에 관해서 농업개발에 관해서는 기업화단계에 있지 않는 농업개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타당성을 전연 소홀히 하고 소위 전략공업부문에 주력을 넣기 때문에 농업을 완전히 무시한 토양 위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크나큰 장애가 올 것이다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소위 정부의 계획은 전략적인 생산구조는…… 또 농민들의 재생산확대의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바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굿맨의 보고처럼 과연 한국의 경제가 순탄히 갈 수 있느냐? 본 의원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략공업정책을 더 좀 규모 있고 조직적이고 또 적정선에서 소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조를 이룩한 후에 함과 동시에 농업재생산에 대한, 확대생산에 대한 기조를 선행해서 마련해야 될 것이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중곡가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자면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주고 또 농민에게도 이익을 주고 그러함으로써 생산과 분배, 소비자와 생산자의 조화를 이룩하고 농민들에게 재생산의욕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물가고의 앙등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조선상에서 전략적인 공업경제를 도입해서 점진적으로 농업의 재생산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공업의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선을 강구해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경생산구조의 재검토와 300여 만 평의 골프장을 농경화 내지 주택지화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경 생산구조에 대해서는 혁명정부가 혁명정부 직후에는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산을 개간한다든가 황무지를 개간한다든가 또 황무지를 단계적으로 측정을 해서 소위 단계개발 등등 많은 계획을 세운 것을 본 의원은 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큰 기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공화당 정부는 거기에 대한 시책을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국에 산재된 골프장만 하더라도 300여 만 평의 농경지가 골프장화해 있읍니다. 정치하는 사람, 그 외에 기업가 이러한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 수하를 유용하게 살리고 건강을 위해서 골프장이 전연, 골프하는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이렇게까지는 본 의원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1년간 막대한 식량을 가져오는 한국이 또 농업생산구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산악지대까지도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진 혁명정부가 지금에 와서 소위 300여 만 평이라는 골프장을 그대로 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나변에 있는 것인가? 시초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 귀빈을 위한 접대용 또는 만부득이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농경 주택난에 허덕이는 국민을 위해서 주택지로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국가이면서 1년간 70만 톤이나 외미를 수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방지책을 정부는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그대로 생략하고 문제만 그러면 물어 가겠읍니다. 다음, 경제기획원은 미가정책에 따른 연간 도매물가 상승폭을 6퍼센트 유지를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본 의원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불가능한 이유는 아마 농림위원회에서도 또 그 이외의 질의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도 이 물가의 가격상승률에 대한 소위 상승률 책정에 대한 문제를 다른 의원이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하겠어요. 정부는 이 도매가격 물가상승폭을 가중평균으로서 항상 다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가중평균으로 해도 6프로밖에 안 나오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내가 알기에는 가중평균이 아니고 아마 산술평균일 것입니다. 생활필수품에 가장 용이한 항목을 골라서 가중평균을 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중평균을 해도 6프로 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곱째 문제로서 미가정책에 엥겔계수가 높으면 이것이 코스트 푸슈의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코스트 푸슈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정부는 종합적으로 경제정책 또는 농경정책을 볼 때에 가시적인 경제전술과 같은 소위 양지중시정책 을 쓰고 있읍니다. 한국의 실정에서 가시적인 경제전술이 이와 같은 양지중시정책만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조의 바탕을 이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사실에 있어서 경제정책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빠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몇 가지는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구조가 복합적인 사회구조가 아니고 또 이질적인 사회구조가 아닌 이런 사회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이 정략적으로 흐르지 않고 올바른 자세에서 만일 된다고 하면 경제성장률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를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사회구조에 있어서 이중적인 사회구조 내지 또 이질적인 사회구조가 아닌 나라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러한 좋은 경제적인 성장의 구조를 가진 한국사회에 있어서 공화당이 사실 경제성장을 자랑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놀랄 정도의 허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허점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에 의한 통계에 의하면 GNP 성장률을 57년에서부터 61년 사이에 5.4, 62년에서 66년 사이에 8.5, 66년에서 67년 사이에 11.1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위 재정자립도를 보면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57년부터 61년 사이에는 65.4, 62년부터 66년 사이에는 74.4, 66년에서 67년 사이에는 85.8 그리고 68년에서 69년 사이에는 91.5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아마 정부에서 호언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기만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로서는 경제성장률의 계수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중시해야 되느냐 하면 수출, 수입품과 소위 수출품에 대하여 그리고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재정자주도에 대한 분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부는 외국에서 잘 모르면 재정자주도가 만일 66년에서 67년 사이에 85.8이 되었다고 하면 놀랄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는 사실이요. 그러나 이 숫자는 속임수의 숫자요. 왜 속임수의 숫자냐? 이 경제자립도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완벽하게 자립할 수 있는 자주도 이것이 진짜요. 가짜는 뭐냐? 이것은 피체적인 자주도입니다. 이 피체적 인 자주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외국에서 원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주로 원조가 삭감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이 삭감했기 때문에, 자주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주도가 허구적인 자주도입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위시한 이와 같은 재정자주도는 이 허구적인 피체적인 자주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수습이 없고서는 말하자면 가시적인 경제도표로서 도저히 한국의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은 불가능할 것이요. 나아가서는 한국의 경제는 멀지 않아 파괴의 구렁텅이 속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책을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선 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 의원은 6․8부정선거의 악조건을 물리치고 당선의 영예와 정의필승의 교훈을 주신 서천 보령 농촌출신구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 농민의 사활문제가 되는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농민을 대변하는 경건한 심정으로 모순성을 지적하고 질의와 시정을 촉구하겠읍니다. 정부가 내놓은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는 1968년산 매입가격 동의요청안에서 생산량을 2400만 석으로 예상하였고 그 후에 11월 19일에 다시 수확예상량을 2215만 석으로 발표하였으니 과학적이 아닌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떤 것이 진짜 생산량인가, 생산량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평균생산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매입가격도 결정되므로 생산량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농촌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로는 2100만 석을 하회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당초 동의요청에서 예상한 2400만 석을 그대로 우리 국회에서 인정하라는 것인가? 정부 스스로가 2400만 석이 아닌 2215만 석으로 발표한 것이 진짜라면 동의요청안도 그것에 맞추어서 수정해서 내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매입가격의 산출근거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가, 계수장관 이 아니시라 실제로 모르고 이런 숫자를 내놓으셨는가? 동의요청안 21면에 보면 단보당 생산비 1만 856원은 너무나 현실과 안 맞지만 일단 검토에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단보당 수확량 387.4킬로는 금년의 실적이 아니고 평년작의 숫자인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수확예상량이 2215만 석은 평년작 2610만 석에 15프로 감수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보당 수확량은 387.4킬로그람이 아닌 15프로를 감한 329.3킬로가 되어야 될 걸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킬로그람당 생산비는 1만 856원에서 387.4킬로그람을 나누기 한 28원이 아니고 1만 856원에서 329.3킬로를 나눈 33원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 50킬로그람은 섬당 생산비로 1513원이 아닌 1782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백미로 환산해서 80킬로그람당 가마당 3110원이 아니고 3577원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동의요청안 19면에 보니까 1968년산 매입가격안이 4200원은 평균생산비 3110원에서 135프로를 보장하는 가격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보장률 135프로를 금년 생산비에 맞추어 보면은 4829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단보당 생산비 1만 850원을 기조로 해서 내놓은 것도 정확한 숫자적으로 따져 보면은 4829원이라고 하는 생산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4200원은 허공에 뜬 숫자가 아닌가, 장관께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135프로를 보장하는 4829원을 매입가격으로 한다 해도 생산비 실제에 맞추어 볼 때에 많은 농가가 희생되는 가격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섬당 최하 생산비가 1968년산 904원이고 최고 생산비가 8592원이 된다고 할진대 총생산량의 약 13프로가 이 4829원을 초과하는 생산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적어도 이 정책이 잘못됨으로써 13프로라고 하는 많은 생산자들이 희생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동의요청안에서 제시한 가격은 평년작의 평균가격을 흉년인 금년 생산물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므로 4200원의 전시효과만을 노리고 있는데 이것을 장관께서는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단보당 생산비의 비목 중에서 토지용역비의 5220원은 토지를 자본 환산하였을 때에 수확의 약 2분지 1밖에 안 되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장관께서는 생각치 않으시는가? 더우기 생산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패리티미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동의요청안에 보면은 패리티미가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허위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패리티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연도를 어느 때로 하겠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준연도 여하에 따라서 전연 다른 대답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우기 기준을 어느 한 계절, 가령 8월이라든지 11월로 잡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패리티가격에 있어서는 기준을 1년 평균이나 그렇지 않으면 2개년 평균을 해서 잡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5개년을 평균으로 해서 이 패리티미가를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가 내놓은 동의요청안에 보면 19면에서 정부는 그 기준을 60년 11월로 잡아 가지고 3749원으로 하고 있읍니다. 60년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풍년이 들었던 해이고 11월은 농촌의 쌀값이 제일 쌀 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추수에 따른 신곡 출하로 말미암아 미가가 가장 내려갈 때에 정부는 11월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패리티미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기만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몇 개 연도를 기준으로 한 패리티미가를 산출해 보면 1961년에서 2년까지 보면 가마당 4628원이 나오고 있읍니다. 만일 회계연도로 본다면 1968년산이 패리티미가는 가마당 4681원이 나옵니다. 1965년 미곡연도에 보면 5316원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 요청안에서 제시한 패리티미가는 농업과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지금 정부가 잡고 이는 이 패리티미가는 저미가정책을 캄푸라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가격을 다시 산출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동의요청안 제안설명에서 매입가격 4200원은 농민소득의 확대, 증산의욕의 고취 및 미곡증산의 초래, 미곡과 잡곡 간의 가격차 확대, 혼식과 분식 등 식생활의 개선, 미곡의 소비절약 초래, 미곡의 자급도 향상, 외미도입의 지양, 미가가 타 물가에 미치는 과중한 가치를 감안한다고 하는 수 가지의 화려한 용어를 총동원해서 4200원이 적정가라고 정부는 피알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잘못 투성이 된 동의 요청안을 솔직히 시인하고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가? 또 우리 신민당 안인 5023원을 매입가격으로 정해서 농민을 살리는 역사에 남을 장관이 되실 용기는 없으신가? 다른 의원들께서 번번히 이 중농정책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본 의원도 모처럼 나온 이 자리에서 중농정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중농정책은 사실상 오히려 농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농민의 생활을 죽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경제상태의 지표가 되는 농가부채를 우리가 보더라도 1959년 9월 30일 현재 전국 호당 평균 3997원이었던 것이 1968년에 와서는 3만 원이라고 하는 750억이나 되는 이런 많은 부채를 농민이 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8년의 부채액은 1959년의 부채액의 7.5배가 되는 무시무시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농림부가 발표한 연중 가장 부채액이 적은 12월 말일 현재를 보더라도 그것은 불과 5개년 동안에 약 3배 늘어나고 있읍니다. 1962년 12월 30일 전국 호당 평균 4751원이, 1964년 12월 31일은 7575원이, 67년 12월 31일에 보니까 1만 1432원이라고 하는 약 286억 원이 농가의 부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농림부가 발표한 1967년의 부채의 재원을 보면 농협이나 공공기관에서 지불된 것이 27.9프로고 개인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73.2프로라고 하는 216억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정부가 PR하는 저리농자금의 대량공급이라 하는 것과는 반대현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며 농민들이 사채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비중이 약 4분지 3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래도 정부는 중농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고리채 정리를 한다고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고리채 장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그뿐만 아니라 부채의 용도를 볼 때에 중농정책은 농민중압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가 발표한 1967년도 말의 부채 용도별 사용처를 보니까 농업자금으로는 36.5프로 약 105억 원을 썼고 가계비에 49.3프로 약 142억 원을 썼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농민들은 그네들의 가계를 이어 가기 위해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놀랄 것은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이 5.5프로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림부 스스로가 그의 농가경제의 조사결과보고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도 중농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읍니까? 그 밖에도 식량정책을 본다면은 정부는 71년도…… 1968년 미곡연도에는 식량의 자급을 달성하고 또 1971년 미곡연도에는 식량 총생산량 중 5.2프로가 남아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1968년 미곡연도인 금년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물론 정부는 흉년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마는 식량이 자급된다 하던 그 계획과는 달리 이렇게 많은 12.6프로라고 한다는 숫자가 부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 자체가 그야말로 허공에 뜬 정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의 예를 보더라도 1971년에 5.2프로의 식량이 남아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식량증산대책본부라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면에 이르기까지 간판을 걸고 떠들어 대는 이런 것들을 차라리 없애 버릴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또 한 가지는 농업정책은 농업발전을 외면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농업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지 또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기본정책이 장관의 수명과 같이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년을 두고 아는 사실입니다. 금년의 사정을 보더라도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주산지 조성과 미맥증산이라고 하더니 또 경지면적의 확대와 해안선개발이라고 하더니 51개의 특별사업으로 전환시켜서 68년부터 71년까지 33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소득증대정책 효과를 과연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이 전환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장관께서 시도하고 계시는 소득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현정부의 농업정책은 오직 한 가지 계속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곡가정책만이 지금 계속되고 있읍니다. 농민을 언제까지나 폭리공업자의 제물로 바칠 것인가? 경제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저곡가정책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솔직히 장관께서는 시인하실 수 없으신가? 허위의 근거에서 산출된 전년도에 비해서 17프로 인상이라는 4200원이 농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는가? 정부가 17프로를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매입가격의 전년도를 비교해 본다면은 1961년 155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62년에는 6.5프로를 인상을 했고 1963년에는 24.6프로를 인상을 했고 1964년에는 28.4프로를 인상하고 1965년에는 도로 내려와서 13.6프로를 인상을 했읍니다. 그렇게 본다면 1963년은 62년에 비해서 약 25프로를 인상하고 있는데 1964년은 63년에 비해서 28.4프로를 인상하고 있읍니다. 그것 역시 농민에게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은 못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4200원이 전년에 비해서 17프로 인상되었다고 하여 저곡가정책을 탈피했다고 장관께서는 보고 계시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이 나라의 총인구의 65프로가 정확한 의미에서 농촌인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이 농촌인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도시집중의 투자가 너무도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모든 정책면에서 농업을 너무나 경시하고 도시에만 치중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2차 5개년계획의 투자내용을 보더라도 1967년에서 71년간에 대농촌의 투자는 전체의 불과 13.4프로밖에 안 되고 도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86.6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총인구의 3분지 2가 농촌에서 생업을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농촌을 희생시키고 도시만을 발전시켜서 이 나라의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대답할 수 있읍니까? 정부는 선거 때 농민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뺏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농민을 수탈하고 농민을 학대하고 도시집중에만 정책을 치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민의에 의한 농촌표를 못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를 통해서 농촌인구의 무작정한 도시이주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도시는 실업자의 범람을 가져오고 농촌은 설상가상으로 일손이 모자라서 노임을 비싸게 줌으로 생산비가 많이 먹히는 이런 불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조의 퇴폐라든지 윤리의 타락이라든지 암흑가의 창궐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경제의 피폐에서 오는 뿐만 아니라 도시집중은…… 많은 투자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계시는가? 대다수 국민의 희생에서 성장하는 대단위산업이 그야말로 농촌인구를 희생해서까지 언제까지나 대단위 신흥업자에게 국민의 부를 넘겨주고 많은 농민의 희생을 가져와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정이 농촌인구와 도시인구의 대부분을 몰락시킨다고 하는 것을 장관께서 인식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이 동의요청한 4200원에 대한 생산가가 수확량의 숫자에서부터 생산가 산출에까지 전부 정부가 허위숫자를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동의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동의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5000원대의 이 곡가를 수락해서 농민을 살리는 농업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곡가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상구 의원 김옥선 의원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상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추곡에 대한 매입가격을 4200원으로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읍니다. 4200원에 대해서는 68년도에 대한 정부에서 한두 가지 예로서는 외국에서 미곡을 도입해 온 가격을 기준도 했고 또 패리티지수라든가 생산비라든가 혹은 일반 도매물가라든지 혹은 또 출회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과거의 시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된 것입니다. 4200원은 이제 말씀드린 그 어느 것보다도 숫자가 높은 수준에서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 농민들에게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하고도 이 가격으로서는 저희들은 충분하게 증산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농촌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산품에 대한 가격문제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 담당업무라기보다도 이것은 별도로 관계 장관이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 문제는 이중곡가제를 갖다가 적용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이 이중곡가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 당장에서는 채택할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현행 곡가정책으로서는 최성 출회기에는 시가보다도 유리한 가격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수매를 해서 그래서 생산자를 보호를 해 주는 반면에 또 단경기에 가서는 일반시가 이하로 곡가를 어느 정도까지 조절해서 그래서 그 소비자를 또 보호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중곡가제를 채택하게 되면은 정부의 첫째 재정형편상 이것을 갖다가 실시하기가 곤란하고 또 둘째는 수매자금의 일시방출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를 갖다가 유발하고 또 다른 경제개발에 여러 가지 그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이 미곡에 대한 역시 전면적인 통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중곡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같은 데에서도 일본의 경제사정은 우리 정부의 경제형편보다 좀 나은 형편이지마는 그래도 일본에서는 매년 약 2000억의 적자를 내서 이 이중곡가제를 갖다가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등등의 사정으로 보아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에 이 이중곡가제를 갖다가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생산구조를 갖다가 재정비해서 그래서 그 농경지를 갖다가 확장을 한다든지 주택지를 갖다가 일부 활용을 한다든지 또 혹은 골프장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미곡증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 농경지를 확장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휴지를 갖다가 개발하는 이런 문제는 필요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농경지를 확장하는 것보담도 저희들은 앞으로의 미곡증산에 있어서의 중점은 단위수량을 갖다가 어떻게 높이느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래서 67년도의 예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반당 미곡에 대한 수확이 289킬로인데 일본은 404킬로다 하는 이런 숫자를 볼 적에 우리가 갑자기 일본의 단위수량을 갖다가 능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일는지 모르지마는 좌우간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영농방식을 우리가 많이 본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단위수량을 좀 더 높이는 이런 방향이 우리가 미곡을 갖다가 증산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연간 70만 톤의 외곡을 갖다가 수입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미곡을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하는 데에 대해서 농림부나 이런 데에서는 대단히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도 여러 가지 한해와 또 기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런 양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고 또 이것은 도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부 다 이것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다 소비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충분한 물량은 확보를 하되 이것은 앞으로의 비축이라든지 혹은 이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유 있는 양곡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해 두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매물가에 대한 그 지수가 60프로가 그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별도의 관계 장관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그 가중평균으로서 역시 산정한 것이고 이 미곡에 대한 다른 물가에 대한 가중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 미가는 이 정도에 올려 가지고는 다른 도매물가에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관계 모두 다 정부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미가정책이 엥겔지수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그 코스트푸슈가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인데 엥겔계수는 67년도에 44.2프로, 68년도에 40.2프로 이렇게 해서 생계비 중에 미곡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율은 67년도에 23.6프로, 68년도에는 15.8프로로 이렇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국민소득과 가격지출의 절대액의 증가가 크고 미곡지출비율은 상대적으로 내리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미곡 소비절약과 또 혼식이라든지 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장려를 해서 이 미곡에 대한 가격을 일부 인상함으로 해서 다른 코스트푸슈가 없도록 지금 저희들은 조처를 취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양지중시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수출문제라든지 수입관계라든지 혹은 그 외환보유고라든지 재정자립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허구적인 숫자를 나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경제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자주 경제성장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시책으로서는 이것은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그 경제기획원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옥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생산비에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이 되는 금년도의 수확 예상량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정부는 수확 예상량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이냐 아마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수확고는 정부에서 확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9월 15일 수확 예상했던 것보다는 최근의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이래 가지고 조사한 결과는 그보다도 많이 감소될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미가에 대한 산출방법은 패리티지수와 생산비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수입해 온 미가라든지 또 일반물가 재정사정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서 결정지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일부 우리가 수확 예정했던 것보다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생산비 산정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것이고 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4829원이 산출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135프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할 때에 이런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135프로는 되지 않을는지 모르지마는 결국 4200원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룰 적에 충분한 생산보장이 되는 것이고 또 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토지용역비에 대해서 반당 67년도 4883원이고 68년도는 5220원으로써 6.9%가 상승되어 가지고 있고 생산비 조사방법을 전국적으로 80개 지구를 해서 매 지구마다 표본농가 10호 내지 15호를 토대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표본설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또 평균생산비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보다 더 높은 농가를 보호하는 이러한 선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옥선 의원께서 이 패리티를 2, 3년 평균치를 하지 않고 왜 67년 11월 물가가 가장 연중 낮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느냐,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패리티에 대한 원체 치수 목적은 최성 출회기에 매입가격을 산정하는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2, 3년의 연평균 미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최성 출회기에 미가대책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단경기 미가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매가격정책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이것은 소비자에 대한 가격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써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가부채 중에 사채가 73.2프로, 그중에는 약 80프로 내지 85프로가 농가 상호 간에 임대차 이런 것으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상 그 고리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이 부채에 대한 경감책에 대해서는 소득증대사업과 또 식량을 증산하는 문제와 한해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경제작물을 장려하고 또 가격정책을 연차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이 고리채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또 농가의 부채를 갖다가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아시다시피 69년도에는 이자보상으로서 이 예산이 13억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저리자금을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고리채를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양곡이 부득이한 사정으로써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어 있지만 이 양곡에 대한 회전자금으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도 한 200억 원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리장기자금에 이렇게 활용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그 이외에 김옥선 의원께서 이 4200원에 대한 가격은 농촌을 몰락시키는 이런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수확량에 비추어서나 생산가격에 대한 허구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서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생산비는 다소간 수확량에 있어서 증감이 있더라도 충분한 생산비 보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심의해 주시고 또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내일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17인 ◯출석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이계순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진봉현 【보고사항】 ◯통고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 위원 선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8월 7일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동회 회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국회의원인 동 위원회 위원 1인 을 11월 26일 선출하였음을 동 위원장에게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