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김정우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연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연 매출액이 약 88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둘째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30~60% 한시 감면하고, 셋째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고, 넷째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를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