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태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재정 의원과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재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EBS 결산서 등 제출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앞당기고,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죄의 법정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3인, 기권 6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