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 함종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요지는 AID와의 차관협정에 따라서 계량표준의 유지 보급과 표준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재단법인 한국표준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공업진흥청장의 권한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과 아울러 기타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한국표준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규정하는 조항들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였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계량기기 제작업자 간 상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그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계량기기 제작업체의 계열화 또는 전문화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벌칙이 없으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칙의 단서조항을 또한 삭제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의 수정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