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배준영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배준영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앞의 서면과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4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