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1977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12월 9일에 상정 심의해서 12월 10일 제28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를 대행해서 비료의 인수 및 판매사무를 취급을 함에 있어서 그 인수 및 조작에 소요되는 일부 부족자금을 비료판매 시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비료수급 및 비료자금수급계획안은 1977년도에 있어서 비료의 수요량을 95만 2000톤, 공급량은 금년도 이월예상량 48만 7000톤과 국산비료 인수 76만 6000톤을 합해서 125만 3000톤으로 하고 따라서 30만 1000톤은 재고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물량을 근거로 해서 1977년도에 비료를 인수 조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은 국산비료의 인수와 그 조작비 등 1813억 원과 그리고 금년도에 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1100억 원 그리고 어음결제 등 농협 자체자금 충당액 1302억 원의 상환을 포함을 해서 총 4215억 원이며 여기에 충당되는 비료판매수입은 2064억 원임으로 해서 2151억 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부족자금 중에서 2100억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충당케 함으로써 비료의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차입금에 대해서 차입조건은 연금리 2%이며 상환기간은 1년이고 차입금은 비료판매대전에서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77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