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표창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표창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삼화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