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미강착유장려법 폐지법률안…… 표현이 어렵습니다마는 쌀겨로 기름을 짜는 장려법 폐지법률안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일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미강착유장려법 폐지법률안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1996년 10월 8일과 10월 28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과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1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강착유장려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66년도에 제정된 미강착유장려법은 미강, 쌀겨에서 기름을 착유하여 식용유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강을 생산하는 도정공장과 미강을 인수 받아 미강유를 생산하는 착유업체를 정부가 지정 감독하고 정부관리 양곡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업체별로 배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착유업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업체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는 착유업체의 자유로운 미강수집과 착유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강착유장려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미강착유장려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11.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