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법률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유용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민주한국당 소속 유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법률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1년 11월 27일 자로 이한동 의원, 목요상 의원, 박재욱 의원 3인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1981년 11월 28일 제14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법률을 검토하여 선정 보고토록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주된 이유는 법률체계의 정리와 자구수정 사항을 전담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현행 법률 중 그 내용이 제5공화국의 기본이념의 구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저해되거나 타 법과의 중복 또는 비현실적이어서 그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법률을 검토 선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케 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률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이 결의안을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개선을 위한 결의안

그러면 법률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