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7항 사할린 억류한국인 귀환촉구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38항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조순승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 조승순 의원입니다. 1989년 2월 11일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우제2동 140-1 임온권 외 100만 인으로부터 이기택 의원 외 18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2월 1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할린 억류한국인 귀환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와 동 청원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가 채택하기로 한 결의안을 함께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수행을 위하여 강제로 징용한 많은 한국인들이 사할린의 탄광에서 노역에 시달린 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할린에 억류되어 본국 귀환을 희망하고 있는바 이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귀환교포에 대한 생활대책을 정부에서 세워 주기를 바라는 청원인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89년 2월 21일 제145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소개의원과 정부 측이 참석한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1989년 3월 2일과 3월 3일 제1․2차 소위원회를 각각 개의하고 동 청원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국회 차원에서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소련 및 일본정부와 국민,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민, 유엔, IPU, 국제적십자사 및 기타 국제기구 등에 보내기로 하였으며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해외동포관계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고, 정부에 대해서는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과 적십자사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국회가 촉구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어 지난 3월 3일 제8차 외무통일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가 작성한 결의안에 대해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한 후 앞에서 말씀드린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법 제118조제4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 대한민국국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해 사할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할린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 및 귀환문제는 이념과 국경을 넘어서 인도주의적 인권문제임에 유념하고 또한 이들 동포가 태어나 성장한 조국 대한민국으로 하루속히 돌아와 그리운 가족과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이들의 애절한 소망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면서 30년 이상이나 헤어진 남편과 부모형제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내 이산가족의 아픔에 깊은 동정과 위로를 보낸다. 특히 국제적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협력을 도모한다는 유엔헌장의 목적에 유념하고 또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3조제2항을 상기하는 동시에 사할린동포의 조속한 모국방문 및 귀환을 위하여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인 사할린억류한국인귀환촉구촉진위원회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격려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에 협조해 온 국내외 모든 정부와 기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이를 지지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소련 및 일본정부와 국민에게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에 모든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국민은 물론 유엔 IPU 국제적십자사 및 기타 국제기구들도 이 문제 해결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줄 것을 호소한다. 결의안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청원에 관한 심사보고와 결의안을 당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할린 억류한국인 귀환촉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

그러면 먼저 사할린 억류한국인 귀환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