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제15항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제16항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강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용 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세 가지 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그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정부로부터 제안된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및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첫째로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동 특별회계법은 1977년까지 시한법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동 대학교의 시설확충 중심사업은 현연도까지 완료되었으므로 그 일부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여도 동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회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은 국립종축장의 종축사업은 우량종축 생산 보급, 가축 사육 관리 및 초지조성에 관한 기술 연구 실습과 목장 경영 방법의 시범화사업으로서 수익성이 미약하여 독립채산의 운용이 곤란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특별회계로서 계속 존치할 실익이 미흡한 회계이며, 세째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은 자체 수익이 없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관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기간고속도로의 마무리로 여타 투자사업과 구분하여 특별회계로서 존치할 가치가 없는 회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개 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의결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