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위원장이신 예춘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회사의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내각수반’을 ‘대통령’으로 한다. 제17조1항 중 ‘6월’을 ‘4월’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각의의 의결’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로 한다. 제18조 및 제22조제3항 중 ‘심계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한다. 이 법 중 ‘본 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회사의 자본금은 7억 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다. 제9조 ①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사장은 내각수반, 부사장․이사는 상공부장관, 감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한다. 제17조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6월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각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① 회사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심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공부장관은 재무제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고 이를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2조 ①② 생략③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한다. 제9조 ①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사장은 대통령 제17조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4월 전에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① 감사원장… ② …………과 감사원장 제20조 제22조 ①② 생략③ 감사원장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상공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월 23일 제4차 상공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 석유화학 그리고 종합제철, 종합기계공업은 3대 기간산업으로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국영기업체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는 종합기계공장으로서 기계공업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동 회사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국내 기계공업 육성의 일환책으로 촉구되어야 할 산업기계공장 확충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자본금을 증설 즉 현행법상에 자본금 7억 원을 20억 원으로 증자하는 법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동시에 국영기업체 민영화 방침에 따르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출자부분의 삭제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아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다만 상공위원회는 정부가 동 회사의 민영화에 앞서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민영화 조치 하여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것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부분적인 자구 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본 법안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