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정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황정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 김승수 의원,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황운하 의원, 한민수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과기정통부 또는 방통위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지원, 관련 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 및 산정 기준을 법체계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오늘 저는 과방위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라는 이유입니다. 그 2인 체제는 정부가,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인데 국회의 그 3명 중에서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방통위가 5인 체제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보면 이 법은 그 문제, 우리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 문제의 해결은 하지 않은 채 몇 가지 형식적 요건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국회가 추천하면 30일 내에 무조건 임명하라라고 한 것은 이게 나중에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역대 정부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통위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통위법에는 매우 상세한 자격이 있습니다. 방통위원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에 큰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학이라든가 관련 분야 또 구체적으로 보자면―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예컨대 방송학 언론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법률학 경제학 이런 데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정책에는 여러 가지 규제와 인허가에 관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이 있습니다. 우선 정당 사람들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국회가 추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결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30일 이내에 하라는 것은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의 엄격한 자격과 또 결격을 따지는 문제에서 정부가 그 의무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런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송통신위원 두 분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하셔서 5인 체제를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2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방통위원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민주당에서 두 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다섯 명이 된다면 그 방통위원이 상근직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매일 회의에 참석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법안은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실행할 경우에 오히려 이게 좀 어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에 탄핵소추에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이것 탄핵하지 마시고 5인 체제를 만듭시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탄핵해서 6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시킨 뒤에 예상했던 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돼서 복원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국회에 물었습니다. 지금 2인 체제가 된 이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민주당 추천 위원을 7개월씩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건 잘못됐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1년 동안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까?’라고 헌법재판관들이 물었습니다. 국회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좀 궁색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헌법재판관은 ‘그렇다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 이 방통위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게 억지로 통과시킬 내용이 아니다, 그 연유와 내막을 살펴보시면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통신 문제는 이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지배구조 하나만으로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좀 이제 떼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도 지금 KBS 수신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방송을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의 재정을 좀 더 튼튼히 하는 방식의 대체 입법을 통해서 방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회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결원 시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 10일 국회의 추천 몫인 최민희 상임위원후보자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추천하였으나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락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 지명 2인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방송통신정책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방송통신수석실화시켰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시킨 뒤에 이동관 위원장이 지명된 뒤 2023년 8월 28일부터 이진숙 위원장인 현재 2월 25일까지 2인 구조에서 132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이 87건, 이진숙 위원장이 8건을 하였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한 용산 비서실의 주장에 반하는 언론사를 탄압하기 위해 방심위에서는 특정 언론사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남발했고 방통위는 2인 구조에서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방망이로 마구 두들겼습니다. 그에 따라 소송비용이 늘었고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방통위 전체 소송 현황을 보면 2021년은 10건이었고 2022년은 9건이었고 2023년 12건, 2024년은 44건이었습니다. 2024년 소송 44건 가운데 38건이 2인 구조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방통위는 전대미문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용차량 기름값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유류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까지 전용해서 6200만 원을 쓴 겁니다. 2024년도에 소송비 본예산이 2억 3500만 원인데 결산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24년 발생한 소송비용 중에 4750만 원은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시쳇말로 외상값입니다. 법원에서 방통위 2인 구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인 구조에서 정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하는 결정문에서 법 제13조 1항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이 심의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사회적·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을 국회의 추천 몫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임명하고 보궐위원 임명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결원이 발생하여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의 몫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방통위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위 정상화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과방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78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8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