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5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9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1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정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된 부모보육료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이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남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6인, 기권 6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박순자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0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