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貞淑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된 부모보육료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이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남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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