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4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명옥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무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병역법 제77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통일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위해 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등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예측센터 설립’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원료 성분이 함유된 직접 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의 인터넷 게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약처장의 의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식약처가 직접 구매 해외식품 등의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