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徐明玉
現 제22대 국회의원(서울 강남구갑/국민의힘) 現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現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 前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前 강남구보건소 소장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무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법률안 2건은 복지부 소관 3개 법률과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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