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1976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업협동조합이 비료를 정부대행기관으로서 취급올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인수자금 및 조작자금으로 비료판매 시까지 입체지불해야 할 돈을 부득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 차입하고자 하는 것이 1100억 원입니다. 금리는 연 2%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나중에 상환재원은 비료를 판매한 대금으로 상환하게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료계정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74년도에 저희들이 424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빚을 갚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금년 말까지 또 104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될 것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또 현재 가격으로 하더라도 788억이 비료계정에서 적자가 또 역시 누적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판매가격보다 인수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올시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에 소속되는 신민당의 이충환 의원이 부대조건을 하나 붙여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야가 그 부대조건을 같이 받아들였읍니다. 그것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한 곡가정책을 채용하면서 이 비료계정의 적자를 메꿀 수 있도록 비료판매가격을 현실화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지금 심사보고를 드리는 1976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동의한 바 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1976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76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