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문진석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영세 의원, 김상훈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실시 기한을 완화하며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넓혀 조합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고 악성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며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한 안정된 근무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원택 의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관리지역 토지 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미매입된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 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8인, 반대 1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0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2인, 기권 6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73인, 기권 10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