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간사 이대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문교공보위원회 이대순 의원입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기초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85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의 의무교육 대상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킬 수 있는 중학교를 설치 경영하도록 하며 그가 설치한 중학교에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중학교를 설치 운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립이나 사립의 중학교에 학령 대상아동의 일부에 대한 의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세째,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종래의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네째,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관련 조항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 9일 제3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하게 심사한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