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정재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를 실은 열차 KTX가 출발하는 경기 고양을 출신 정무위원회의 정재호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법안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