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8항 아동수당법안 , 의사일정 제39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40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1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승조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안 은 본 의원과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수급아동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게 정하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에도 지급 신청 및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수당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아동수당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8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2인, 기권 4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