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윤덕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포함시켜 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 지역의 해당 유적․유물을 발굴․복원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19일이 경과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