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부의장 사임은 국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희부 의원, 박종웅 의원, 박주천 의원, 민태구 의원, 이용삼 의원, 김원길 의원, 김명규 의원, 최두환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투표용지에 가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구 국회부의장의 사직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라고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게 되면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4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7매, 가 209표, 부 31표, 기권 3표, 무효 4표, 국회법 제109조 규정에 의해서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빨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