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신능순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신능순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1984년 6월 25일 제출된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급여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연금 수급자에 대한 합산반납금을 조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공단이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재직하던 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합산반납금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따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재직한 후에 받은 퇴직급여가산금은 반납토록 하여 퇴직급여가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려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 정책질의를 벌이고 동 질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와 같이 사립학교교직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42조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인바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보험충당금의 공제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문을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안 제42조의 일부를 수정하고 이에 관련된 부칙 제2조 를 삭제하며 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명칭변경과 급여지급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행위 및 급여지급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