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김재홍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건과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및 재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의 화재 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는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으며,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 실태 파악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한자로 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명을 한글화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3인, 기권 6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