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1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보고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공직선거법 등의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413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사일정 제62항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5항까지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66항 및 제67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