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임재훈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임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회 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보험 성격의 급여의 경우 상법 제662조에 따라 5년보다 짧은 소멸시효를 준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및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의원, 조훈현 의원, 이동섭 의원, 이학재 의원, 손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기권 4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8인, 기권 2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백승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백승주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가 군무원에 지원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가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퇴직하여 군무원에 지원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이라면 장교․부사관․병 등의 신분과 현역․예비역 여부와 무관하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6인, 기권 7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