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林哉勳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임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회 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보험 성격의 급여의 경우 상법 제662조에 따라 5년보다 짧은 소멸시효를 준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및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의원, 조훈현 의원, 이동섭 의원, 이학재 의원, 손혜원 의원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임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유로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학기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넷째 징계처분과 그 밖에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 임재훈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임재훈 의원입니다. 부족하고 불민한 제가 영국에서 생활하던 중 1995년 5월 김대중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동년 10월 4일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로 정치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24년간 대부분의 당직을 정무와 조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57번의 크고 작은 선거에 참여하고 네 번의 공천심사위원 및 세 번의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다대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자리 잡은 것은 국민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향의 어머니처럼 자애롭지만 때로는 서당의 훈장 선생님처럼 추상같이 엄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의 눈과 귀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모든 정치인의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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