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의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지종걸입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간단합니다. 9월 29일 역시 이중재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그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읍니다. 그 내용은 첫째, 녹색신고법인이나 성실신고법인의 자격요건을 너무 엄격하니까 완화해 주자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들이 특히 그중에는 사립학교법인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 보조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인세의 세율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였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녹색신고법인이나 성실신고법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격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여당 측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율인하 문제는 특히 여당에서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서 다만 500만 원 이하의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저 시골에 있는 사립학교, 영세사립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아주 서울에 큰 학교를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500만 원 이하의 비영리법인 중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현행세율을 낮추어서 15% 인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