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고물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물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민원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첫째, 고물의 매매에서 민법상의 환매를 제외시키고 둘째, 환경위생, 미관을 저해할 구역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세째,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함으로써 민원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고물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물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물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