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최수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건설위원회 최수환 의원입니다.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건설공사의 규모가 날로 대형화되고 건설기술이 고도화되어 수주형태와 그 영역이 다양화되고 또 국제화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또한 건설업의 하도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1984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건설업 양도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건설업자 스스로 건설업의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부장관은 이에 대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호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전문건설업자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전문건설업자를 미리 등록시켜 등록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계열화를 촉진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네째, 전문건설업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문건설협회를 따로 설립토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건설업체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제도와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시켰읍니다. 끝으로 건설기술자 면허제도를 폐지하여 건설기술자 관리를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후 11월 30일 제16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공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안에서 삭제한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현행법대로 부활하였읍니다. 둘째, 일괄 하도급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원안을 중소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였읍니다. 세째, 건설기술자는 다른 건설업체에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설기술자의 타 직 겸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체의 겸직을 금지토록 하되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체만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개정안 제5조제1항3호 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업의 양도인가를 양도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2조1항과 관련시켜 볼 때 건설업의 양수자가 자기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하는 부당한 경우가 예상되므로 면허취소사유에서 삭제하였읍니다. 그 밖에 조문의 배열을 일부 조정하고 미흡한 법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업법 개정법률안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