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의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현기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역시 9월 29일 자로 발의된 바 있읍니다. 개정의 내용은 영업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었었읍니다. 그러나 재무위원회로서는 그 영업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면 너무나도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꼭 불가피한 것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음식숙박업 이래 가지고 호텔이든지 여인숙이든지 다 똑같이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호텔과 여관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여관 여인숙만은 분리해서 그 세율을 좀 낮췄읍니다. 다음에 영업세에 있어서의 과세 최저한이 현재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도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과세 최저한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