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국회의원 사직의 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7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홍문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문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은 대한민국헌법상 최고 감시기구의 수장으로서 그 어느 자리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11월 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 또한 도덕성을 면밀히 살펴봤고 그리고 감사원의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과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후보인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오늘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과 공직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감사원장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전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 청와대의 감사원 인사 관여 의혹 등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에 대해서도 답변이 불충분했습니다. 감사원 출신 후보자로서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가 감사원 출신 최초로 감사원장후보로서의 공공감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으며 변호인 조력권 등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감사권의 남용 및 오용 방지, 감사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도입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적 운영상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후보자는 앞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그 어느 권력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밝혔으며 나아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 등 감사 관련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심사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 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사적인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서 참석하여 주신 박주선 간사님과 정점식 간사님을 비롯한 김남국, 구자근, 박성준, 서일준, 소병철, 류호정, 양이원영, 홍석준, 유기홍, 최기상 위원님 등 열두 분의 여야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문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두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오영환 의원, 서범수 의원, 하영제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회의원 사직의 건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2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2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94표, 부 41표, 기권 1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223표, 부 23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