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신상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 및 외국과의 연구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으나 학사과정이 제외된 석사와 박사과정만 운영되고 있어 과학고․대학․대학원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은 광주과학기술원에 학사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기적인 이공계 교육시스템을 정비하여 국가의 과학영재교육체계를 정립하고 효과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과학기술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융합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자 현재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박사, 석사 및 학사 학위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동 연구원의 기능 확대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명칭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2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