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심기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홍철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정 또는 중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5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재 교섭단체 간에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