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승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