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영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 부천시갑 서영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인권교육기관으로 간주할 기관을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훈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추적 대상 의료기기의 관리와 실사용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령 당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7인, 기권 1인으로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4인, 기권 4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59인, 반대 5인, 기권 23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