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지적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지적법은 미등기 또는 지적과 등기의 불일치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세정에도 애로가 있으므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적을 완비하고 개인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지목을 토지이용계획과 부동산평가의 측면에서 활용 가능토록 조정하고, 둘째, 토지면적단위를 미터법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부본을 읍․면에 비치하게 하고, 세째, 현행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제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네째, 토지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지적측량에 대하여 규제하였으며, 다섯째, 직권등록과 촉탁등기의 근거를 마련하고 내무부에 지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축척변경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출입, 사용, 수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지적법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적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